​법원 “무허가 포장마차도 ‘건축물’…건축법 근거한 철거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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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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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계고처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조치다.

A사는 관리하는 건물에 붙은 공연장 시설에 연면적 85㎡가량의 포장마차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

중구청은 A사가 자진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지난해 7월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며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A사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이 포장마차는 공연장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건축법에 근거를 둔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연장 위에 자리한 벽이 있는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의 철거명령은 건축질서를 유지하고 도시 미관과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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