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타이완, 자비검사로 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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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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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생복리부 홈페이지]


타이완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의 천스중(陳時中) 지휘관이 12일, 해외에서 타이완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자비로 검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국 후 자택격리를 꺼리는 타이완 방문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13일자 연합보 등이 이같이 전했다.

천 지휘관은 "비지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4일간 자택격리 등을 요구할 경우, 입국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단기체류를 계획한 타이완 방문자에 대해서는 자비검사를 허가해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후 격리 등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잠복기간이 있어, 체내에 바이러스가 소량인 경우 감염이 확인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천 지휘관은 이들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대형 영업장에 대한 방역 지침
동 센터는 13일, 백화점 매장과 영화관 등 '대형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출입구 체온측정 및 입장관리, 환기·소독활동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 영업장은 백화점 매장, 영화관, 헬스센터, 실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영화관은 간격을 두고 좌석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발열이 확인되면 입장을 거부하고, 입장료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14일자 자유시보에 의하면,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각 지방정부가 감독하도록 한다. 동 센터는 지방정부가 감염 위험이 높은 대형 영업장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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