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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9] 국회 '코로나 극복' 총력…뒤늦은 세입·세출안 동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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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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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조 코로나 추경안 합의…TK 지역 1조 지원

  • 조특법…TK 지역 개인사업자 7100억원 세금 감면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11.7조 규모 뒤늦은 추경안…대구 소비 이미 반 토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경안에 합의, 재정투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경안 규모를 정부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간사 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 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선 사스(SARS)·메르스(MERS) 사태 당시 추경안 처리 기간보다 짧은 12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2003년 사스 추경안은 6월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40일이 소요됐다.

2015년에 발발한 메르스 사태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18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TK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고 해당 지역 경제가 이미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뤄진 뒤늦은 추경안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북도가 카드사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 1주 차 대구 소비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경북도 27%가 줄었다.

또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36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대구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지실사지수)는 35포인트로 전월보다 20포인트나 급락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는 국내 경기, 국민 총생산, 설비 투자, 개인 소비, 판매액 따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러 기업 경영자의 관측을 한데 모아 만든 지표를 의미한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김광수 민생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장 앞에서 코로나19 추경 합의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특법 합의…대구·경북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도 이날 합의했다. 조특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시행돼 해당 지역에 추경보다 앞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 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기재위 유성엽 민생당 간사(왼쪽부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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