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정부24' 등 스마트폰 앱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상반기 내에 출시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 또는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라며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