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며, 정부는 이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입국자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보편화한 것이다.
18일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코로나19 환자는 총 65명이다. 지역사회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반면 신규 환자의 약 5%가 해외 유입 사례로, 입국자 검역·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대상 확대로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000여명에서 1만30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들은) 철저한 검역을 거치고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 달라"며 "추가적인 해외 유입에 의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98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7779명이 사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