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일본발 입국에 건강증명서 제출 의무화... 실질적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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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3-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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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민간항공청은 21일부터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실질적인 입국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태국민간항공청(CAAT)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대책으로 21일 오전 0시부터 일본을 비롯한 감염 확산 지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COVID19 음성을 증명하는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위험감염증지역'발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쁘라윳 총리가 17일 연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입국이 제한된다.

CAAT가 항공사업자들에게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새롭게 건강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곳은 ◇일본(특정 지역=홋카이도(北海道),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치바(千葉), 아이치(愛知),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와카야마(和歌山), 오키나와(沖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등 11개국이다.

과거 14일 이내에 이들 국가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COVID19 음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증명서는 출발일 72시간 전까지 작성된 것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태국 보건부와 태국국제항공은 위험 감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증명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태국방콕일본인상공회의소(JCC)는 19일, 일본 내에서 COVID19 음성을 증명하는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떄문에, 태국에 입국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태국일본대사관을 통해 태국 정부에 운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OVID19 치료로 10만달러(약 1100만엔)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각 공항에서 탑승시 체크인 카운터에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서류가 없으면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CAAT는 11개국에서 귀국하는 태국인에 대해서도 탑승이 적합하다는 건강증명서와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각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다.

태국 보건부는 지금까지 COVID19가 감염법(2015년)의 '위험감염증'으로 지정된데 따라, 중국, 마카오, 홍콩,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6개국・지역을 위험 감염증 지역으로 설정, 동 감염증의 음성을 증명하는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이번에 대상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입국제한을 강화했다.

입국시에는 질문서류 'T8'을 기입해야 하며, 정부가 입국 후 14일간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태국공항공사(AOT) 앱 'AOT 에어포츠'를 설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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