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4세 유아를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보아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2017도5769)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 아동을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수년 전에 국내의 한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해당 채널은 당시 5세인 A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내용을 주문하거나 실제 자동차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기도 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연출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부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여 부모에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의 비도덕적 상황 연출은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라고 본 것이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린다. 부모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등의 극단적 사례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가 5862건(23.8%)으로 단일 학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학대는 3436건(14%)으로 두 번째였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다르게 정서적 학대의 경우 외부로 표시되는 물리력이 없어 그 의미와 판단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주로앤피에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면서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일선 경찰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아기는 인격과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4세 유아를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보아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2017도5769)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 아동을 높이 78㎝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보육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또한, 수년 전에 국내의 한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다. 해당 채널은 당시 5세인 A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내용을 주문하거나 실제 자동차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기도 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연출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부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여 부모에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의 비도덕적 상황 연출은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라고 본 것이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린다. 부모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등의 극단적 사례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가 5862건(23.8%)으로 단일 학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체학대는 3436건(14%)으로 두 번째였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다르게 정서적 학대의 경우 외부로 표시되는 물리력이 없어 그 의미와 판단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지 아주로앤피에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면서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일선 경찰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아기는 인격과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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