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불씨 살렸다… 키맨 예보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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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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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인용

  • 최대주주 예보 스탠스가 관건… 국민연금은 반대

  • 30% 지분율 외국인 변수… 업권 "속단할 순 없다"

자료사진.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로 꺼질 뻔한 연임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렸다.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다.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손 회장 연임에 반대의 뜻을 밝힌 가운데 공은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돌아가게 됐다. 주총 문턱만 남겨둔 손 회장 연임의 키맨이 된 예보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린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총에서 본인의 연임 안건이 다뤄지기 전, 중징계에 제동을 걸어야 했던 손 회장으로선 기사회생의 길이 열린 거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만약 기각될 경우 연임이 무산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던 손 회장은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최종 주총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업권에선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상태라 주총에서 연인안이 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속단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일부 위원의 이견이 있었으나 손 회장에 대한 우리금융 사내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지분 17.25%를 가진 예보의 선택이다.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예보가 손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보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사의 의결권 행사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주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중"이라며 "주총 당일에 주주들이 얼마나 모일 지, 또 외국인 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사의 선임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고 국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역시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금융 지분의 30% 가량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ISS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손 회장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권에선 손 회장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주총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른다"며 "키맨은 예보인데 국민연금도 돌아선 와중에 예보까지 반대한다면 (손 회장 연임이) 어렵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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