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가 커져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는 의심 병해충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외래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검역기관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외래병해충은 국내 유입 시 농업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비용 손실이 커 세계 각국은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식물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일반 공산품 등 비(非)식물성 물품에 대한 검역도 한다"며 "공항만 주변에 예찰 트랩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인 만큼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통관, 국내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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