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정부 세 차례 출고조정명령, 마스크 배분 조절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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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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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후 44년만에 처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긴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는 마스크의 수출을 막고 원재료를 적시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3차 출고조정명령을 시행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되는 조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생산 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만에 있는 일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우선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달 6일에는 1차 출고조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가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필사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선 품목은 마스크 제조의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MB)이다.

정부는 1차 출고조정명령에서 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4톤의 멜트블로운을 공급했다. 이어 12일 2차 출고조정 명령으로 9개 업체에 4.4t을 공급했다. 또 최근 3차 출고조정명령이 19일 내려지며 7개 업체에 총 4t을 공급하게 됐다. 3차 출고조정명령에서는 수술용 마스크 필터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의료용 마스크 필터를 제공해 이들의 업무환경을 높이고 감염을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출고조정명령 이후에도 마스크 소재가 필요한 생산공장에 제대로 공급되는지 현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꾸준히 생산공장을 시찰하며 현장에서 출고조정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 '아텍스'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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