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광그룹 산하 일광학원의 임원진을 해임키로 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 임원에서 물러나게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씨가 경영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허위로 회의록을 만드는 등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몄다.
교육청은 "실제 열린 것으로 보이는 10여차례 이사회 가운데 상당수에도 이사들에게 전화로 소집을 통보하는 등 이사회 결의사항을 무효로 만드는 위법사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사이 일광학원 운영은 파행됐다.
교육청 감사 결과 2018년 이 회장의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라는 부서가 신설되고 그의 전 비서 등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런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이밖에도 일광학원은 교비횡령, 채용비리, 공익제보 교직원 부당징계 및 고소, 경영진 자녀 학비횡령, 교육청 명령 이행거부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교육청은 현재 물러난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전횡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종전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활용해 법인을 운영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사전조처 격으로 전날 일광학원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일가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이번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받아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수차례 일광학원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했다.
교육청은 "일광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데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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