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늘 연임에 무게… 금감원, 즉시항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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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3-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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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DLF 제재 효력정지에 이번 주중 즉시항고키로

  • 업권 "연임 가능성 크다"… 관건은 향후 본안소송

자료사진. [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만큼 업권에선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앞서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에 불복한 손 회장에 맞서 금감원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즉시항고의 시한이 7일 이내라 금감원은 오는 27일 이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는 중징계 효력 정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 보다 본안 소송의 시작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손 회장 입장에선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터라, 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를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분수령이었다. 이날 주총 전에 인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급한 불'이 꺼진 셈이다.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향후 관전포인트는 금감원과 펼쳐질 법적 다툼에 쏠리고 있다.

고법이 행정법원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면 손 회장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고법이 기각을 하면 연임이 결정됐다 해도 소급 적용돼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 자체가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법원 결정은 DLF 사태에서 손 회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중요한 본안 소송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 측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총 결과를 모두 주시하고 있다"며 "소송건은 개인(손 회장)이 준비하는 거라 회사측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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