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실랑이 끝에 결국 수수료를 받지 않고 취소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매출도 줄어 침체된 분위기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 더욱더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19 불안감을 악용하는 얌체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변수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호텔을 두 번 울리는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고객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숙박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고객이 많아졌다.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으려고 자신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자라고 거짓말하는 게 유행한 것처럼 숙박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으려고 같은 핑계를 대는 고객들이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이 환불을 안 해주거나 수수료를 받는다는 규정을 내세우면 '압박을 해라'라는 조언 등이 '호텔 취소 꿀팁'이라고 올라온다. 그래도 안 통하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거짓말을 팁으로 내놓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호텔에선 고객이 요청하면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한단 사실을 악용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호텔 시설 이용이나 숙박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방문해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인천 한 호텔 관계자 B씨는 "고객이 달라는데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비해 놓는 호텔 입장도 생각해 달라"며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고객을 위해 조금만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당한 경우는 또있다. 발열이나 목쓰라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집이 아닌 호텔에서 투숙하는 이들이다.
최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내국인이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호텔은 부랴부랴 영업을 중지하고 방역과 소독에 나섰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프런트 근무 직원도 곧바로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집이 아닌 호텔에 머무르는 것도 자가격리 원칙 위반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로 가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나 교민도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호텔 투숙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호텔리어 C씨는 "요즘 정말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난다"며 "제발 국가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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