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약 8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페이스샵은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에 '들러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해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담합을 공모한 가인유통의 경우 이미 2018년 8월 31일 폐업해 과징금 등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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