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9회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코링크PE의 전 직원이자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검찰은 조씨의 모친이 급여를 받아 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조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업무를 했다는데 급여를 안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등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조범동이 급여를 안 받아서 (대신)모친을 통해 받아 간다고 생각하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의 급여를 모친이 대신 받아 갔다는 것으로 코링크 PE의 실소유자가 조씨라고 것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의도대로 실질적 운영자가 조씨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씨의 모친 명의로 급여를 받아 갔다는 것만으로는 코링크PE의 실소유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지급된 돈이 실은 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한때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이 증인은 “B씨를 투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빌려준 돈의 퍼센티지(%)에 따라 얼마씩 일정비율로 송금한다고 생각해 이자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컨설팅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컨설팅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돈은 모두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날 코링크 직원의 증언은 검찰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