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코로나19 치료 방법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환자 치료에 활용 지침 마련중
권 부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약 9건 정도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가지고 치료를 시도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혈액에 들어있는 항체를 수혈하는 개념의 치료"라며 "지침에는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 어떤 주기로 얼마만큼의 혈장을 투여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 항체가 담긴 혈장을 추출, 다른 환자에게 주입해 동일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와 같이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종종 시도됐다.
1995년 콩고에서 에볼라로 245명이 사망했을 당시 생존자의 혈액을 주입받은 환자 8명 중 7명이 살아남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혈장 치료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치료 수단 중 하나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동의와 각종 검사를 거쳐 혈장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부본부장은 "일부 혈장 치료에 비관적인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백신은 물론이고 당장 유효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 환자에게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 있는 면역 항체를 투입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지침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수혈학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실요양병원 코로나 감염이 제2미주병원으로 확산됐을 것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대실요양병원·제2미주병원 관련 첫 환자인 대실요양병원 종사자는 3월 2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지만 16일 뒤에 확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대실요양병원의 첫 번째 환자는 이달 2일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환자는 4층을 담당한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환자는 증상 발현 16일 뒤인 이달 18일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뒤이은 2곳의 시설 감염이 예방 또는 차단됐을 텐데 방역 당국으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될 때 업무를 하지 않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증상이 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업무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제2미주병원과 관련해서는 "대실요양병원의 코로나19 유행이 제2미주병원으로 전파된 것으로 가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조시스템이나 공기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18일 간호사, 간호조무사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0시 기준 대실요양병원에서 94명, 제2미주병원에서 1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두 병원 확진자는 모두 228명이다.
지난 3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5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29명(23.2%)으로 파악됐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환자는 총 29건"이라며 "검역단계에서 15건, 지역사회에서 14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출발지별로 보면 미주에서 14명, 유럽에서 13명, 중국 외 아시아에서 2명이다.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이다.
전국 누적 확진자 9785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는 518명(5.3%)이었다. 이 중 외국인은 42명이다.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는 약 83.8%, 그밖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11.0%였다. 정부는 4월 1일 0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본인 집 또는 임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했다.
전날 기준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6428명으로, 이 중 외국인의 비중은 2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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