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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000여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 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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