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주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5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4-02 0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운영난 부담경감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000여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 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