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 내 1만1000여 곳에 소상공인 사업체당 각각 50만원씩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1만 1천여 개 업체에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재원은 시의 재난예비비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업체 선별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지급된다.
캠페인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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