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117명 중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58명, 검사 출신이 41명, 판사 출신이 11명, 군법무관 출신이 4명 등이다.
주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후보는 39명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26명, 검사 출신이 7명, 판사 출신이 5명, 군법무관 출신이 1명이다. 미래통합당은 검사 출신이 23명,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17명, 판사 출신이 5명, 군법무관 출신이 1명이다. 민주당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미래통합당은 검사 출신이 가장 많다.
앞서 126명(지역구 120명, 비례대표 6명)이 출마해 49명(지역구 46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 수는 9명이 줄었다.
1996년 이후 총선 때마다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는 104명이 출마해 41명이 당선됐다. 당선율이 40%에 달했다. 이후로 16대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 19대 42명이 당선됐다. 18대 총선에는 121명 중 59명이 당선돼 48.8%까지 당선율이 치솟았다.
의석 비율로 따지면 30년 가까이 의석의 15~20%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15대 14%, 16대 14%, 17대 18%, 18대 20%, 19대 14%, 20대 17%이다.
이 같은 법조인 출신의 국회 진출을 두고서 총선 때마다 ‘법조인 과잉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정 집단이 의석의 15~20%를 차지하면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므로 다양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직업, 연령, 성비는 물론이고 소수자까지 골고루 대변하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특정 직업군으로 채워진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법조인의 국회 진출은 검찰이나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이탄희·이수진·최기상·장동혁 전 판사가 사직 후 불과 몇 일만에 총선 출마를 밝혀 ‘법복 정치인’ 논란을 일으켰다.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
이들 판사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목소리다.
법조인의 국회 진출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법조인들이야 말로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직군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으면 많은 사회적 손실이 따른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제 역할을 해주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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