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정부 지원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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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20-04-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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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근무 34세이하 청년 전용대출 등

[사진=Pixabay 제공]

[데일리동방]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강화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금융 상품을 5일 소개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이를 잘 활용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돼 지난해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대출받았다. 청년들은 평균 7529만원을 빌려 연 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다음달 8일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연 1.2∼1.8%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과 비교하면 평균 0.46%포인트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빌릴 수 있다.

◆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출 지원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선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금리는 소득 등에 따라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포인트 저렴하며,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하다. 지난해 4만4000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으로 전세를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시중 상품의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금리 매력이 큰 대출상품이다. 현재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 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은 1.0∼1.6%로, 디딤돌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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