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증서 추천 한도를 당초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시 현장점검 등 감시 감독도 강화한다.
관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사고로 인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한 확인을 하고, 군포경찰서와 협조하에 불시 현장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또 수시로 휴대전화 영상 통화를 이용해 격리자의 자가규칙 준수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정부와 연계,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구축하되, 자가격리자 이탈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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