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라 감염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본인 동의를 받아도 인권 침해 우려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홍콩과 대만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고, 미국 일부 주는 법원이 코로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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