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학습지 방문강사·스포츠 강사·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20일 까지다.
노은래 일자리과장은 “이번 특별지원 사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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