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대로 제한한다.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은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권고 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설정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측정 결과를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 공기 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연면적 430㎡ 이상인 키즈카페,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실내 공기 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이전까지 어린이 관련 시설 중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린이 놀이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진단·개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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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점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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