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간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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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4-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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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램마을7‧8단지 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9곳 혜택 전망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6개월 간 50% 경감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시설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임차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사용료를 감면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매출하락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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