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4614척의 어선 소유자다. 납부가 연장되는 보험료 규모는 약 139억원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어선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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