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사망자 디지털 유산으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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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4-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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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유산 대부분이 '알리페이'에 보관 '디지털 자산'

  • 관련 법률 없어 상속·관리 어려워... 유족들 불만 커

지난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목숨을 잃은 류후이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 처리는 조카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그의 재산 대부분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나,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된 ‘디지털 자산’이다.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17년 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문제는 류후이의 조카가 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약 3300명의 중국인 유족들 중 많은 이들이 디지털 유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의 규정은 제각각이라 유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류후이의 조카 류야오청의 경우 알리페이와, 알리페이의 MMF 상품인 위어바오에 보관돼 있는 류후이의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고 류후이의 SNS에 접속해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길 바랐다.

지난 1월 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살리아양도 어머니의 위챗 계정에 보관돼 있는 사진과 글 등의 콘텐츠를 소장하길 원했다.

그러나 디지털금융 업체들과 SNS 플랫폼 업체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다.

중국 대표 SNS인 위챗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는 직계가족에 한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SNS 계정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살리아양은 “텐센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약 2달간 어머니의 계정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알리페이와 규정도 꽤 복잡하다. 관련 인증서를 통해 가족관계나 상속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전달한다는 규정인데, 류야오청은 서류 부족으로 여기 통과되지 못했다.

알리페이 측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추가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자산 관리와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전망이다. 베이징 인민대학교의 류쥔하이 경영법연구부장은 “디지털 상속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많고, 관련 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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