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의혹을 받는 A 일병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일병은 군 복무 중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 일병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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