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피하려면...투표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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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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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가진 소중한 한표가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특별히 '비닐장갑 투표'가 진행된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투표자들은 비닐장갑 때문에 도장 찍기가 미끄러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가 된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무효표 기준은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2개 란에 겹쳐서 기표한 것 △기표마크를 효시한 후 문자 또는 다른 표시(ㅇ,v 등)를 한 것 △기표마크 없이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정식 기표 용구라면 일부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되며, 손이 미끄러져서 도장을 꽉 찍지 못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도장이 덜 찍혔다고 불안해서 한 번 더 찍는 것 역시 유효표다. 한 후보에게 명확히 찍혔다면, 두 번 찍어도 상관없다.

또한 투표지를 접을 때 인주가 다른 곳에 찍힐 가능성 높지만 이것 역시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에 달한다. 접으면서 생긴 자국은 '복(卜)' 자가 뒤집히기 때문에 개표할 때 판별이 가능해 유효표로 인정된다.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 투표용지는 새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표를 할 때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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