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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窓으로 경제보기 <66>​] 기업 규제완화 골든타임, 스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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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입력 2020-04-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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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쿠팡은 지난해말 대구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부지에서 초대형 물류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2021년까지 7만8825㎡(약 2만3890평) 부지에 연면적 32만9868㎡(약 9만9960평)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ㆍ상품의 입고, 보관, 출고가 한곳에서 이뤄짐)를 짓는다는 목표다. 투자 비용은 약 32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대구에서만 2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도 전폭적으로 미는 물류센터가 착공되기 까지는 4년이 넘게 걸렸다. 국가산단에는 제조업체만 입주할수 있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단지)의 정보기술(IT)기업인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합병과 잇따른 사업 영역 확대로 제주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제주단지의 이 회사 부지에 유휴 공간이 늘고 있어서다. A사는 이 놀고 있는 공간중 일부에 자체 브랜드 매장을 내는 투자를 고려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 매장 판매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이 계획에 호의적이다.

그러나 A사의 계획은 일단 ‘스톱’ 상태다. 제주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의 비율이 명시돼 있어, 브랜드 매장같은 판매 시설은 들어올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묵은 규제들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옥죄는 대표적 규제인 ‘주 52시간 근무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 등 경제-산업발전을 막는 규제는 수없이 많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기업의 어깨에 규제라는 돌덩이까지 얹혀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기업들을 생존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골든 타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5일 총선으로 꾸려질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는 커녕, 규제 법안들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돼 기업인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대표적인 규제는 축구의 오프 사이드와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다. 오프 사이드는 같은 편(side)에서 멀리 떨어져(off)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으로 반칙에 해당된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규칙이다.

최종 공격수에게 절묘하게 패스된 공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상대 최종 수비수보다 더 깊숙이 골라인에 위치해 슛을 터뜨렸다면 골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장면은 늘 관중들의 아쉬움을 산다. 오프사이드 규칙이 없다면 공격이 더 활발히 이뤄질건데 FIFA(국제축구연맹)는 규칙개정에 관심이 없다.

주심의 절대 권한인 경기종료 휘슬 역시 팬들을 답답하게 만든다. 축구에는 농구경기와 달리 시간을 체크하는 계시원이 없다. 주심만이 타이머로 시간을 잰다. 오로지 주심의 휘슬에 의해 경기가 종료된다. 주심마다 종료 시간이 1~2분 달라지기도 한다. 종료시간 단위도 초(秒)가 아닌 분(分)이다.

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규칙이다. 농구처럼 계시원이 시간을 0.1초 단위로 정확히 재며 전광판에 남은 시간을 알리면 누가 봐도 공정하다. 이 역시 FIFA는 규칙 개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않고 있다. 정통 축구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축구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칙 개정을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

세계 골프규칙을 제정하는 R&A(영국왕립골프협회)는 ‘깃대꽂고 퍼팅하는 룰’ 등 해묵은 규제들을 올시즌부터 골퍼들의 편의에 맞게 고쳐 프로뿐 아니라 아마추어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FIFA도 골프계의 변화를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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