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9억원 넘는 가구, 재난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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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입력 2020-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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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1천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원포인트 추경

  •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진=청와대]


[데일리동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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