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펀드' 출자부담…당국, 금융사 규제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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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4-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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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가중치 300%→100% 인하

  • 은행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0% 이상→85% 이상

  • 금융사 전체 자금공급여력 206조~394조원 늘어날듯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의 모습. [사진=국민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출자한 증권시장안정펀드 관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대폭 완화할 수 있어 이른바 '코로나펀드' 출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3월 불안정세가 극에 달했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펀드 출자에 대한 자본적립 부담을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100%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보험사(8∼12%)와 증권사(9∼12%)의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각각 6%, 4.5∼6%로 낮아진다.

증권시장안정펀드와 더불어 운용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보험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규제 완화는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외화 LCR에 대해선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현행 100%가 기준이지만,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계산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도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증가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71조6000억~259조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카드사 54조4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상호금융조합 65조1000억원 등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도 기대를 모은다.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8배),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한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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