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국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48만명 중 과반이 공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임대차계약조차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미 전체 중 절반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은 총 9건이다. 이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2건(각 1000만원 이하)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이 인정된다.
이외 사안별 과태료는 △임대사업자 설명(500만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3000만원 이하) △임대기간 준수(1건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1000만원 이하) △목적 유지(1000만원 이하) △보증금 보증(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자료협조(500만원 이하)다.
한 사업자가 여러 항목을 위반했을 때에는 가장 처벌 수준이 높은 항목을 적용받는다. 다만 임대기간 준수 등 핵심 규제의 경우에는 중복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처분결과 통보 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반복적인 안내·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문자 안내를 오는 6월 말까지 반복해서 발송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중, 4중, 5중으로 개별홍보를 진행해 사업자가 이번 전수조사를 모를 수 없도록 조치하는 중"이라며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일정기간 임대료 상한율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48만1000명이 150만호의 주택을 등록한 상태다. 이 규모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난 2017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운영 실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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