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48만명 중 과반 '공적의무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22 0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결과

  •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 속출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주택임대사업자 운영실태 전수조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공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안별 세부내용 확인 후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국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48만명 중 과반이 공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결과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임대차계약조차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미 전체 중 절반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반 의심자와 위반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은 총 9건이다. 이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2건(각 1000만원 이하)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이 인정된다.

이외 사안별 과태료는 △임대사업자 설명(500만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3000만원 이하) △임대기간 준수(1건당 3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유지(1000만원 이하) △목적 유지(1000만원 이하) △보증금 보증(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자료협조(500만원 이하)다.

한 사업자가 여러 항목을 위반했을 때에는 가장 처벌 수준이 높은 항목을 적용받는다. 다만 임대기간 준수 등 핵심 규제의 경우에는 중복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처분결과 통보 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반복적인 안내·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문자 안내를 오는 6월 말까지 반복해서 발송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토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중, 4중, 5중으로 개별홍보를 진행해 사업자가 이번 전수조사를 모를 수 없도록 조치하는 중"이라며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일정기간 임대료 상한율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48만1000명이 150만호의 주택을 등록한 상태다. 이 규모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난 2017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운영 실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키로 했다.
 

공적 의무사항별 과태료 개요.[자료 = 국토부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