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란제재 위반' 기업 자금 송금…美에 1049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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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4-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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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역업체 위장거래 적시 파악 못해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0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란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역업체 A사의 계좌가 기업은행에서 사용됐기 때문으로, 기업은행은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를 했다.

21일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며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A사는 2011년 2~7월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 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도 당시 A사의 위장거래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 검찰도 2013년쯤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A사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벌금에 합의한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 검찰의 기소는 유예됐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고, 이번 허위거래 당사자를 현재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 '케네스 종'(Kenneth Zong)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버만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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