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 술 로고 반복 노출한 SBS에 '법정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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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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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광고심의위원회 21일 SBS·CJ오쇼핑에 '주의'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특정 주류 상품의 상표와 로고를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고 SBS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특정 주류 상품 상표와 로고를 반복 노출하고 '대세 맥주'와 같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언급했다는 이유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간접광고가 금지되고,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주류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날 광고심의위원회는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오쇼핑은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 유통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효능이 더 우수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것처럼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외에 연기대상 시상식 중계 중, 현장상황과 무관한 가상광고를 노출한 SBS의 '2019 SBS 연기대상 2부', 홍삼제품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강조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표현으로 시청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CJ오쇼핑 등도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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