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업 수행 기간 증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SW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SW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SW 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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