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700만5952원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업계관계자들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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