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검찰 고발...'하도급 갑질 종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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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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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 다수 접수...직권 조사로 처리

  •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6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 처리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서야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451건 중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이나 됐다. 지연 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으며,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었다.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 발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자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로 조사해 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고,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단가를 마음대로 낮추기도 했다. 선체 도장작업이 이뤄지는 도크나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사유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 도장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에서 실제 투입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의 경우 능률 등을 반영해 실제투입공수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다. 이후 원인부서와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수를 추가로 삭감했다.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6161건을 자의적으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중공업은 설계 변경, 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면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변경시스템(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또 PCR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 협력사들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4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는 여러 건의 신고 내용을 포함해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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