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 기업이 협정 관세 적용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발급기관의 폐쇄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 관세 사후 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 관세 사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사후 적용 신청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 신고수 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 기업이 협정 관세 적용 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발급기관의 폐쇄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 신고수 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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