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은 엄격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과한 관광업소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현재 품질인증제도에는 숙박업·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등 4개 업종 약 480개 업소가 있다.
인증 취득을 희망 하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증여부는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인증업소는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모니터링과 교육, 소방·위생진단 컨설팅 등 품질 관리와 함께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판촉 프로모션 등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최대 1.25%의 우대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대여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 접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와 함께 위생 서비스 등을 특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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