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개인…29일부터 대출 원금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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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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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 기존 연체 상환해야…이자 정상적으로 납입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에게 오는 29일부터 대출 원금을 최대 1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유예를 원하는 개인은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원금 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기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 피해로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 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다. 만약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본인의 소득의 감소 진술을 활용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먼저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는 모든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카카오와 케이뱅크는 5월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로 신청자가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소득 증빙 서류 발급이 곤란하면 본인의 소득 감소 진술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소득감소 진술서에 대한 본인 진술의 신뢰를 인정해 주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류면 채무 불이행자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금융회사의 경우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만기를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 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소득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만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특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국장은 "개별금융사 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각 금융사에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며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금융사의 지원에서 제외되며 이후 신복위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에게 오는 29일부터 대출 원금을 최대 1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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