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부터 변경된 상태다. 새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내용과 양측의 입장 등을 다시 듣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양측에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교체 전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김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발표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이런 잠정 결론이 새로운 재판부에 의해 바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도지사는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기자를 만나겠다는 드루킹의 협박에 일정을 조율해 주는 사례 등을 볼 때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가 없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김 도지사 측은 드루킹 측 인물에게 오사카 총영사관직이 아닌 센다이 총영사관직을 추천하겠다고 2~3차례 이상 연락해 설득했다”며 “김 도지사 측이 이 자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설득한 것은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 측은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김동원 등의 행위이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은 얼마든지 배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스토리텔러’”라며 “김 도지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도지사가 방문한 시간에 킹크랩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그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등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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