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북 경제자유구역서 항공 부품·헬기 육성 기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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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4-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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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 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정부는 27일 제11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우선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안건이다.

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제조, 헬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및 연관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유치 업종확대, 개발면적 확대 등 내용을 승인했다.

이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 결정 안건도 승인했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대해 인접한 율촌3산단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고 안건 1개는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외국교육연구기관 산학연 활성화 방안이다.

최근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운영 중인 뉴욕주립대 등 외국 교육기관과 인근 기업체가 산학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하반기 개소예정인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 등 신산업 관련 외국 교육‧연구기관과 기업체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선진기술을 획득하고 산업융합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현황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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