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지난 29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홍 전 대표에게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을 올렸었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이라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에서도 홍 전 대표의 발언을 모욕적 발언이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방해를 인정해 300만원의 추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홍 전 대표와 류 전 최고위원의 갈등은 2017년 말 류 전 최고위원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갈등 과정에서 발언 등이 문제 되어 양측은 송사에 휩싸였다.
◇ 홍 전 대표의 발언으로 살펴본 모욕 관련 법률쟁점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형사상 모욕죄의 성립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민법 제751조에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이 과해짐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금전적 책임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홍 전 대표가 ‘주막집 주모’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연성은 성립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인정되며 1인에게 말한 것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홍 전 대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을 류 전 최고위원을 특정하여 글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된다. 특정성이란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이름 등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주막집 주모’라는 말이 모욕성이 있는 지였다. 모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5도2229 판결에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가 발언한 ‘주막집 주모’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모욕적 언행을 한 사람에게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금전적 배상책임이 뒤따른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홍 전 대표에게 ‘600만원’의 금전배상 판결을 확정하였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향해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을 올렸었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이라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에서도 홍 전 대표의 발언을 모욕적 발언이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방해를 인정해 300만원의 추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홍 전 대표와 류 전 최고위원의 갈등은 2017년 말 류 전 최고위원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갈등 과정에서 발언 등이 문제 되어 양측은 송사에 휩싸였다.
◇ 홍 전 대표의 발언으로 살펴본 모욕 관련 법률쟁점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형사상 모욕죄의 성립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민법 제751조에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이 과해짐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금전적 책임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홍 전 대표가 ‘주막집 주모’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연성은 성립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인정되며 1인에게 말한 것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홍 전 대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을 류 전 최고위원을 특정하여 글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된다. 특정성이란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이름 등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주막집 주모’라는 말이 모욕성이 있는 지였다. 모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5도2229 판결에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가 발언한 ‘주막집 주모’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모욕적 언행을 한 사람에게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금전적 배상책임이 뒤따른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홍 전 대표에게 ‘600만원’의 금전배상 판결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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