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렘데시비르 효과 입증되면 특례수입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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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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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A 긴급사용 승인 의미 있지만, 임상시험 결과 지켜볼 필요 있어”

미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긴급사용 목적으로 승인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실제로 입증된다면 특례수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2일 오후 2시 10분 정부오송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이 같이 발표했다. 

렘데시비르는 글로벌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다. 최근 미국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권위 있는 미 FDA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의 큰 의미를 (방역당국도)인지하고 있다"며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관계 당국·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임상시험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FDA 승인이 렘데시비르의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부본부장은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임상시험 결과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일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3건이 진행 중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국내 품목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도 특례수입조항에 따라 제조·수입이 가능해진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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