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개입해 넷플릭스를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독점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소송으로 번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사실상 방통위 소관이지만, 국내외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역차별 논란의 관점에서 공정위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트래픽과 관련 망의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상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넷플릭스가 먼저 움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재정안 마련은 중단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법원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한 상태다.
공정위도 망 이용료 논란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에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때 반드시 회원 동의를 받도록 약관 시정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여러 IT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로 인해 약관 이행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깜짝 제휴를 맺은 것처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OTT 열풍에 편승하거나 세를 키우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통신 사업자들도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언제 누가 갑자기 (넷플릭스 등과) 협업을 선언할지 모른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자 전략을 정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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