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행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도시철도 개통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절차로 금년 6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인천교통공사)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개통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04/20200504093310543689.jpg)
노선도[사진=인천시]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기존 노선과 철도레일 연결을 완료 하였으며, 5월 초에는 신설 노선에 시험 전동차를 투입하여 기존 영업 구간과의 시스템 연동 및 스크린도어 작동 시험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분야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과 상부 접근 도로를 12월 개통하면 송도6 ‧ 8공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