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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공동주택 화재안전 ‘전국 표준모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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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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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소방본부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계획안 소방청 채택…이달부터 시행 -

[사진=충남도제공]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가 소방청에 제안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차 진입계획이 전국 표준모델로 채택, 이달부터 시행된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올해 주요 시책으로 선정, 대안을 구상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소방계획서에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계획을 명시한 별도 서식을 추가, 소방청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의안을 검토한 끝에 공동주택 화재안전 및 관계자 의식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소방본부에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변경된 소방계획서 예시 표준안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토록 했다.

소방계획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관계자가 법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화재안전 총괄 서식으로, 건축현황, 소방시설, 피난계획, 자위소방대, 화재진압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내 이중 및 갓길주차는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심각한 장애요인이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에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홍보영상제작, 소방출동로 노면표시, 규제봉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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