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은 6일 시민당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KBS를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으로 고소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당이 저와 관련해 고발한 내용과 KBS 보도 등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한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시민당이 나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당이 저와 관련해 고발한 내용과 KBS 보도 등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한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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