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군(19)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한달간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그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해 4842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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