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성착취물 재유포한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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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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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송치된 A군(19)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한달간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그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약 250명에게 판매해 4842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11일 A군의 텀블러 계정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지난달 A군을 체포해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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